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할당제 (문단 편집) === 여자대학교, 대학원 입시 === 인서울 대학에 여대가 6개나 있기에 이전까지도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최근 제조업 등의 부진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전문직의 인기가 상승해 그 논란이 가중되었다. 실제로 [[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부터 [[약학대학]]이 다시 학부생 모집을 시작했고, 이 약학대학 모집이 광풍을 일으키면서 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. 과거에도 이미 '''[[숙명여자대학교]], [[덕성여자대학교]]의 경우, 합격하기 위한 [[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]] 점수가 남학생이라면 [[목포대학교]], [[순천대학교]] 등의 약학대학'''에 입학할 정도였다. 2011학년도부터 [[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]]을 통해 학부생을 모집하다가 [[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으로 학부생 모집이 전환되기 전까지 [[교육부]]는 '''[[덕성여자대학교]]에 80명, [[동덕여자대학교]]에 40명, [[숙명여자대학교]]에 80명, [[이화여자대학교]]에 120명'''을 배정하여 약학대학 총 정원 1,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인원으로 할당해 왔다. 2020년 7월 [[헌법재판소]]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남학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. 판결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'''여자대학에 약학대학을 몰아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"남자는 남녀공학 대학교에 있는 약학대학 가면 되지 않냐?"라고 응답'''한 것. [[http://www.dailypharm.com/Users/News/NewsView.html?ID=266624&REFERER=NP|헌재 "여대약대 입학정원 동결은 합헌"...헌법소원 기각]]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8%ED%97%8C%EB%A7%88566|헌법재판소 2020. 7. 16. 선고 2018헌마566 전원재판부 결정문 전문]]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4949|인서울 약대 55%가 여대, 이게 말이 돼? 젠더갈등 터졌다]] [[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]]부터 학부생 모집으로 전환된 [[약학대학]] 입시에서는 37개 대학에서 1957명(정원 외 포함)을 뽑는데 [[중앙대학교]]가 130명, [[이화여자대학교]] 129명, [[숙명여자대학교]] 86명, [[덕성여자대학교]] 86명을 선발한다. '''서울권 [[약학대학]] 총 정원 662명 중 여대 정원이 345명으로 {{{#red 52%}}}를 차지하여 남녀공학인 대학교보다 많다.''' >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A%B3%A0%EB%93%B1%EA%B5%90%EC%9C%A1%EB%B2%95%EC%8B%9C%ED%96%89%EB%A0%B9|고등교육법 시행령]] 제28조(학생의 정원)①법[* 여기서는 상위법이 고등교육법을 의미한다.] 제32조에 따른 대학(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,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)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(이하 “모집단위”라 한다)별로 학칙으로 정하되,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에 따른 교사, 교지,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이버대학은 「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」에 따른 교사, 교원,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,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. 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. >1. '''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([[교육대학]], [[사범대학]]이나 대학에 설치한 교육과 등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BylInfoPLinkR.do?lsiSeq=192410&lsNm=%EC%B4%88%E3%86%8D%EC%A4%91%EB%93%B1%EA%B5%90%EC%9C%A1%EB%B2%95&bylNo=0002&bylBrNo=00&bylCls=BE&bylEfYd=20170622&bylEfYdYn=Y|링크]] 참고.''' >2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>가. '''「[[의료법]]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[[의료인]]([[의사]], [[치과의사]], [[한의사]], [[간호사]], [[조산사]])''' >나. '''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 규정에 의한 [[의료기사]]([[임상병리사]], [[방사선사]], [[물리치료사]], [[작업치료사]], [[치과위생사]], [[치과기공사]])''' >다. '''「[[약사법]]」 제2조제2호에 따른 [[약사]] 및 [[한약사]]''' >라. '''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[[수의사]]''' >3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>4. 국립학교의 정원 >5. 공립학교의 정원 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>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. 비슷하게 졸업하자마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[[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]]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인 [[사범대학]]은 여자대학교 중에서는 [[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]] 하나밖에 없어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으나 약학대학만 왜 이렇게 관리하는지는 미스터리이긴 하다. 다만 사범대학은 [[교육부]] 관할이고, 약학대학은 의치한수와 함께 [[보건복지부]] 관할이다. 졸업하자마자 자격증을 부여하고 [[고시]]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TO를 관리하는 학과이다. 성별 쿼터제를 들기도 하는데 남학생 지원이 2~30%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쿼터제 무용론이 나와 2023년부터는 12개 초등교육과([[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]] 제외) 중 [[경인교육대학교]], [[광주교육대학교]], [[대구교육대학교]], [[제주교육대학교]], [[진주교육대학교]], [[청주교육대학교]]만 남았다. [[법학전문대학원]]의 경우에는 25개 대학 중 이화여대가 유일한 여대다. 하지만 이화여대의 모집 정원이 100명으로, 다른 대학보다 많은 편이라는 점이 논란이 된다. 로스쿨 지원자 커뮤니티에선 “대다수 로스쿨의 모집인원이 40~60명인 상황에서 이화여대의 정원이 절대 적지 않다”는 말이 나온다.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44949|인서울 약대 55%가 여대, 이게 말이 돼? 젠더갈등 터졌다]] 이때도 [[헌법재판소]]는 학생의 선발, 입학의 전형도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며 '''남성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'''며 기각했다. 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09%ED%97%8C%EB%A7%88514|헌법재판소 2013. 5. 30.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결정문 전문]] 2022년 1월 [[국민의힘]] 중앙선대본부에서도 여대 여성할당제 부분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다.[[https://www.viewsnnews.com/article?q=19884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